'용산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1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검찰에 보내온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내정자가 어제(31일) 저녁 A4 용지 8매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인편으로 보내왔다"며 "사건 발생부터 상황 종료까지 (김석기)본인이 경험하고 지시한 당시 작전 과정들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내정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먼저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김 내정자가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내정자가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과정과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압 작전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종 결재권자인 자신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김 내정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의 농성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전국철거민연합측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제시 안된 1000만원 가량의 수표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3일까지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5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