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환조사한 경찰 간부들의 진술만으로는 경찰 특공대 투입 등 경찰의 작전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정보과, 용산경찰서 통신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검찰은 사건 당시 보고과정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