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피해 480억 배상 판결

군 비행장 소음피해 480억 배상 판결

서동욱 기자
2009.06.14 17:10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80억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소음피해와 관련해 인정한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000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이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액의 30%를 깎았다.

수원비행장 주변인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부터 30여 건의 소음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 소송에서는 소음 피해를 인정받은 원고가 적어 법원이 인정한 총 배상액이 소송별로 10억원을 넘지 않았다.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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