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연습을 하다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마라톤 연습 도중 숨진 A씨의 부인 B씨(4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측이 전 직원에게 마라톤 대회에 참여토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주축으로 연습하도록 지시까지 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 은행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4월 회사 홍보에 필요하다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달라는 회사 측 독려에 마라톤 연습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이에 B씨는 남편이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숨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자발적으로 마라톤 연습에 참여한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단이 청구를 기각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정씨가 마라톤 연습에 참여한 것은 업무상 행위라 보기 어렵고 자율적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