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공군 소장 구속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가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헬기(KHP, AH-X, MH-X) 개발 계획 등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이상 군사기밀을 다뤄 온 예비역 장성이 사건에 연루되며 군(軍)은 또 다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전략 컨설팅 업체인 D사 대표로 일하며 국방사업 정보 등 군 기밀을 스웨덴 군수업체인 사브 한국지사 대표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국방사업 관련 정보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등 국방사업 정보를 수집ㆍ제공했다.
우선 김씨는 3차례에 걸쳐 국방대학교 도서관 군사비밀 자료실에서 2급 비밀 문건을 열람,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 29쪽 분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B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유출한 자료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에 보관해 오며 지난 5월까지 수정ㆍ보완된 보고서를 수차례 B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2007년 12월 예편하기 직전 2년 동안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인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을 역임하며 관련 정보를 축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가 B씨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차세대 전투기ㆍ한국형 헬기 등 첨단무기의 개발ㆍ도입 계획 △공군의 전투기ㆍ수송기ㆍ헬기ㆍ훈련기 등 전력보유 현황과 증강계획 △합참ㆍ공군본부ㆍ공군작전사령부 등 지휘통제ㆍ전술통신ㆍ위성통신체계 도표 △군위성 통신체계의 운영개념 등 핵심 군사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30여년 공군 장교로 복무하며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예편 후 비밀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국방대 최고경영자 과정의 논문 작성과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 등을 이유로 기밀 자료 열람을 요구해 군사기밀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