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심의표결 과정에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OOO 짧다" 신동엽, 아이돌 성희롱 논란...'짠한형' 영상 삭제 "대표와 사귀는 멤버가 센터"…옛 걸그룹 멤버 '슈가 대디' 폭로 임하룡 "청담동 100억 빌딩, 5억에 샀다…목동 아파트 팔아 올려" "이 선택 쉬웠겠나" 신정환 어쩌다...'사이버 룸살롱' 대표 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