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심의표결 과정에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돌아가신 어머니, 1년 뒤 재혼?...외삼촌의 더러운 비밀 알바생에 "난 미혼" 속인 사실혼 남편…결국 외도 후 새살림 "삶 끝내려 했는데" 박나래 주사이모, 얼굴 공개 이어 심경 고백 "네 몸 확인하겠다" 덮친 기획사 대표...고백한 여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