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심의표결 과정에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계신다" 여고생 손녀와 단둘이 남자..."할아버지, 거실서 19금 야동 봐" "만기 출소 5개월 남았지만…" 김호중 통과한 '가석방' 제도 뭐길래 "제수씨 섹시해요" 선 넘은 친구, 아내 웃으며 한 말...남편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