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리다 도망간 여친, 그를 도우려던 시민…차로 밀어버린 40대남

목 졸리다 도망간 여친, 그를 도우려던 시민…차로 밀어버린 40대남

이소은 기자
2026.08.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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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챗GPT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챗GPT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씨(41)와 B씨를 도우려던 C씨(29)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한 후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졸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근을 지나던 시민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A씨는 급히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급가속해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전방 도로 바닥으로, C씨는 오른쪽 인도 바닥으로 각각 떨어졌다.

차량 속도는 순간 최대 시속 40㎞에 달했다. 충격 감지로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멈추자 A씨는 다시 B씨를 향해 돌진했다. 다행히 B씨가 인도로 몸을 피해 추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 C씨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B씨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지난해 9월에는 가스 배관을 타고 B씨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돕던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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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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