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소방관이 여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진주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후 이를 텀블러에 부착해 여성 탈의실에 놓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소형카메라를 포렌식한 결과, 영상에 담긴 피해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은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며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