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무단 적출된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37)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인체 표본 일부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중지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일제시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일본 경찰이 무단 적출해 표본화하고 이를 해방 이후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체 표본 작성은 사회 공익과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과수가 보관 중인 표본은 임신 및 출산의 신성한 역할을 지닌 여성의 생식기를 '노리개' 감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과수가 보관한 인체 표본은 비참한 시기를 살다간 슬픈 여인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데 대해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과수는 "너무 오래전 부검이 이뤄졌고 국과수 창설 이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경위는 파악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