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된다. 다만 야간 옥회집회는 미리 신고하면 관할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해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집시법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집시법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지난 9월 야간 옥외 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경 의원을 팀장으로 집시법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조 대변인은 "현재 소음, 복면금지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한나라당은 이들을 갖고 야당과 대화해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며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마스크를 금지하는 법안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