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쓰오일, 기름값 담합 과징금 취소"확정

대법 "에쓰오일, 기름값 담합 과징금 취소"확정

김성현 기자
2010.02.11 11:46

(상보)"부당 공동행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름값 담합을 이유로에쓰오일(106,500원 ▼6,600 -5.84%)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소매 유류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쓰오일과 다른 정유사 사이에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에쓰오일 등이 시장의 유종별 목표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2004년4월1일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합의'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7년 4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2004년 4월부터 2달여 동안 기름값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240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법 위반 금지명령과 함께 총 52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가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이 7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정유사 간 담합 행위에 에쓰오일이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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