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생식기 표본 소송 '국과수 현장검증'

법원, 여성생식기 표본 소송 '국과수 현장검증'

김경원 기자
2010.04.20 12:58

일제가 부검한 여성생식기 표본을 폐기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과수의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 보관 중인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3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표본의 실제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명월관 기생 홍련이 그려진 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일본 마스모토 시립박물관에서 해당 엽서를 구입했다"며 "국과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식기 표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인 보건연구원 관계자는 "표본의 보관 경위가 구두로만 전해질 뿐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자문 등을 거쳐 폐기 여부 등 처리 절차를 최종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무단 적출해 만든 여성생식기 표본을 국가에서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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