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본격 착수

대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본격 착수

서동욱 기자
2010.04.22 15:00

건설업자 정모씨-접대받은 검사 대질 신문 고려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대검철창은 22일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임명하고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조사팀장으로 하는 조사인력 인선을 마쳤다. 조사단에는 서울고검 박찬호 검사,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 등 평검사 5명이 참여,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검사로 꾸려졌다.

채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인근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우선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씨를 직접 불러 폭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릴 경우 정씨와 해당 검사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한 뒤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이 있으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단 조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조만간 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2명의 현직 검사장 등 '스폰서 검사' 명단에 오른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전직 건설업체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검사들이 오랜 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사실이 들어있다"며 "그들이 받은 금품·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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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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