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선물 투자 고수익 보장' 속여 수백억 사기

'금 선물 투자 고수익 보장' 속여 수백억 사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금 선물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A씨(54·여)를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30) 등 5명에게 "금 선물거래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300억여 원을 받아 이 중 2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3일 내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이라며 돌려주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겨 B씨 등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전직 장관과 통화하는 척을 하며 사회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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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각 부장

희망을 갖고 절망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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