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금 선물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A씨(54·여)를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30) 등 5명에게 "금 선물거래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300억여 원을 받아 이 중 2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3일 내 투자금의 15%를 수익금이라며 돌려주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겨 B씨 등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전직 장관과 통화하는 척을 하며 사회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