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거세' 도입(상보)

성도착증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거세' 도입(상보)

김성현 기자
2010.06.29 20:03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두순·김길태·김수철' 사건과 같은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법안'을 의결했다.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이 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만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 범죄자를 상대로 실시된다. 화학적 거세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게도 적용된다. 재범 위험성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하게 된다.

화학적 거세 실시 여부는 수형자가 석방되기 2개월 이전에 법원이 선고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화학적 거세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 화학적 거세를 거부하는 수형자에게는 이를 강제로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도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의 권고형을 종전보다 50% 가량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이날 제26차 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 중 기본형을 종전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가중형을 7~11년에서 11~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한 점을 두루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고 형량이란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죄목별 선고 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강간죄의 경우 기본형을 종전 징역 5~7년에서 7~10년, 가중형의 경우 6~9년에서 9~13년으로 상향으로 방안도 포함됐다.

성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형 8~11년에서 11~14년, 가중형의 경우 10~15년에서 12~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양형위는 또 가학적 변태적 범죄자 또는 상습범의 경우 '특별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을 특별 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보호 장소' 개념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을 추가로 예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명정 상태'에 이른 경우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 기존 일반 감경인자였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자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의가 없었거나 과실의 경우 음주 여부를 양형인자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수정안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와 함께 살인, 뇌물, 강도 등 8대 중대 범죄 재판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했으나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상대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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