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상대 성범죄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대법원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의 권고형을 종전보다 50% 가량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제26차 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 중 기본형을 종전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가중형을 7~11년에서 11~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한 점을 두루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고 형량이란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죄목별 선고 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안에는 강간죄의 경우 기본형을 종전 징역 5~7년에서 7~10년, 가중형의 경우 6~9년에서 9~13년으로 상향으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성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형 8~11년에서 11~14년, 가중형의 경우 10~15년에서 12~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새 기준은 관보 게재 후 즉시 발효된다.
양형위는 또 가학적 변태적 범죄자 또는 상습범의 경우 '특별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을 특별 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보호 장소' 개념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을 추가로 예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음주 등으로 명정상태에 이른 경우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 기존 일반 감경인자였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자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의가 없었거나 과실의 경우 음주 여부를 양형인자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절도 범죄와 공문서 범죄, 식품·보건범죄, 약취·유인 범죄 등 4개 범죄군에 대해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고 추가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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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와 함께 살인, 뇌물, 강도 등 8대 중대 범죄 재판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상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