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김길태·김수철' 아동 성폭력범 DNA 영구보관

'조두순·김길태·김수철' 아동 성폭력범 DNA 영구보관

김성현 기자
2010.07.25 09:00

앞으로 조두순·김길태·김수철을 비롯한 아동 상대 성폭력범의 유전자(DNA)가 영구 보관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개 유형의 대상 범죄자 중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 기존 수감자로부터 DNA를 우선 채취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기결수는 연 평균 1만9000여명이며, 기존 수감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시행 첫 날에는 16명의 DNA가 채취된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강간 추행, 강도, 방화, 상습폭력, 마약, 약취 유인, 상습 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인 등이다.

검찰은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 10여 가닥을 채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달 중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 과학수사기획관실에 'DNA 수사 담당관' 직제를 신설하고 감정인력 등 1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둘러싼 인권 침해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상자 중에는 무고한 용의자도 있을 수 있고 사적 영역인 생체 정보를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진 유전자(2%)를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 DNA(Junk DNA)'만 분석한 결과를 숫자나 문자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개인 유전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도 수록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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