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입구에 기댔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피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엘리베이터에서 추락사한 김모씨의 어미니가 사고 건물 관리업체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경기 의정부시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이모씨와 술을 마신 뒤 1층으로 내려왔다.
나머지 일행을 기다리던 중 김씨는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댄 채 서있던 이씨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바깥쪽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숨졌으며, 이씨는 골절과 장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관리업체 측에 50%의 책임을 물어 김씨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례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까지 업체 측에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김씨 어머니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