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노조 활동 죄책감, 분신자살은 산재 아니다"

"反노조 활동 죄책감, 분신자살은 산재 아니다"

김성현 기자
2010.07.28 17:20

대법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경영진의 지시로 노조 와해 활동을 하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현장간부로 일하다 자살한 박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3년 A사에 입사한 박씨는 2006년 12월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회사 지시에 따라 반노조 활동을 하다 이듬해 5월 분신자살했다.

이후 박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노사 관계 개선 후 노조 양측의 따돌림에 따른 배신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만큼 남편의 자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노조 와해 작업에 가담했던 간부급 근로자는 박씨 외에도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박씨는 같은 처지였던 만큼 박씨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립감을 느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또 "분신 당일까지 박씨의 행적과 언동에 비춰 극단적 우울 증세나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울증에 따른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1·2심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박씨 아내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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