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한상균 前지부장, 항소심서 징역3년

쌍용차 파업 한상균 前지부장, 항소심서 징역3년

김훈남 기자
2010.08.09 15:32

(상보)나머지 노조원 전원 집행유예…法 "엄벌보다는 관용을"

지난해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 77일간쌍용자동차(4,040원 ▼40 -0.98%)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인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1심 판결보다 적은 징역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노조원들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9일 정리해고에 반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 외 7명에게도 실형을 내린 1심과 달리 함께 기소된 노조간부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6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의 모의총포사용 혐의, 각 노조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했다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노조원이 받고 있던 직접 폭행 가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면 쌍용차 노조는 근무시간 조정안 등을 내놓으며 상생하려는 자세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가 사측과 합의 후 스스로 파업을 철회, 강제진압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고를 방지했다"며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보다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었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 등 노조간부 22명은 지난해 쌍용차 사측이 발표한 구조조정 안에 대규모 감원계획이 포함되자 이에 반발하며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 불법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월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황인석 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노조원 70여명은 이날 선고에 앞서 서울 서초동 종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쌍용차 노조원을 석방하고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기술을 유출한 경영진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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