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Q, 연예인 전속계약 양도 관련 손배소서 패소

IHQ, 연예인 전속계약 양도 관련 손배소서 패소

김훈남 기자
2010.09.09 06:00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IHQ(245원 ▼50 -16.95%)가 연예기획사 빅풋엔터테인먼트(전 은건엔터테인먼트)의 사실상 대표 김모씨와 연예인 전속 권리 양도 계약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IHQ가 "운영하던 법인을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이 회사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김씨는 IHQ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하던 연예기획사를 해산할 의무가 있고 김씨가 사실상 기획사를 운영했다"면서도 "IHQ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해산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빅풋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숨긴 채 IHQ에 불리한 에이전트 계약을 유도했다는 IHQ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IHQ는 당시 모기업의 감사로 직접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며 "이 계약은 IHQ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미지급한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빅풋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IHQ는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IHQ는 2006년 9월 김씨가 운영하던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 권리를 넘겨받는 3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당사자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김씨를 고용했다.

이후 IHQ는 "김씨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빅풋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사실상 연예기획사를 계속 운영하고 IHQ와의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며 "겸직금지,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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