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없다"

법원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없다"

배혜림 기자
2010.09.16 10: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2만86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씨 등은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 직원들이 전산망에 저장돼 있는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유출했다"며 1인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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