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항공이 낸 행정소송서 교육당국 손 들어줘
대한항공(24,800원 0%)과 교육당국이 학교 인근 부지 호텔 건립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복궁 옆 옛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9일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 부지에 호텔을 건축해도 인근 학교의 학습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에 위치한 옛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 2만6642㎡면적에 지상4층, 지하4층 규모의 '7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복합문화단기조성안을 세웠다.
그러나 중부교육청은 "호텔 건립 예정지역 인근에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등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위생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며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안을 부결처리했다. 이에 대한항송은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9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한 차례 현장검증을 시행하는 등 호텔을 지었을 때 이익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저울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