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전저축銀 고객항의 빗발.. 내달 2일 1500만원 가지급

"어제(16일) 급히 돈 쓸데가 있어 만기된 적금을 찾으려 했는데 내일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발하겠다!"
17일 영업정지를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대전둔산지점에는 아침 일찍부터 매장으로 몰려 온 100여명의 고객들이 항의를 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수신액 2800억원에 달하는 이 지점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를 알아보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도 정상 출근한 직원들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고객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금과 약정이자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며 항의하는 고객들을 달래기 위해 진땀을 뺐다.
셔터가 내려진 출입문 앞 유리에 붙은 '경영개선명령 공고'와 '예금자 안내문'을 꼼꼼히 읽으며 더 큰 피해는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 고객들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했다.

대전 중구 본점을 포함, 대전지역에 2개, 충남 6개, 서울. 경기지역에 5개 등 총 1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은행은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이날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
이날 매장을 찾은 고객 박 모(60)씨는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정기예금을 해약하려던 찰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 이라며 "부족한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 최 모(77)씨도 "매달 150만원 씩 부은 30개월짜리 적금 만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태를 맞아 불안하다" 며 "다행히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니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내달 2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수백명에 달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에 대한 피해는 죄송할 따름이다. 조만간 재무건전성을 다시 확보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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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74년 12월 대전. 충남을 연고로 문을 연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규모는 1조7600억원(총 수신 1조7000억원, 총 여신 9540억원), 부채총계는 1조8000억원이다.
2008년 9월, 이번에 함께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에 인수돼 관계사로 영업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