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오후 3시 20분부터 열린 이날 회의에는 평검사 127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밤 10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무차별적인 입건과 마구잡이식 수사 등의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조직의 일원으로 부끄럽고 통렬하게 반성"고 밝혔다.
이어 "검찰제도는 인권보장을 위해 탄생한 것으로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 갖게 되면 10만명이 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조직이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무차별적인 입건, 마구잡이식 수사 등의 폐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는 '수사권 논의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결과'라는 문건으로 정리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문 형태로 전달키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고 16~17일에도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대구, 울산 지검 등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과 17일 열린 두 차례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평검사 회의를 미뤄 왔다. 하지만 오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문제가 결론 날 예정인 만큼 19일 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히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수뇌부 역시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고위 간부들은 대검 청사로 출근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이 자료에서 "현재의 법규정으로도 경찰은 충분히 개개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에게 일반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면 무분별한 수사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구 전 법무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발표문을 내고 "국가 수사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대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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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또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공론의 장으로 나와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주재로 이날 저녁 열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담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총리실은 20일 다시 한번 입장 조율에 나설 방침이지만 양측이 반대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