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망에 덜미' 국민연금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동료 사망에 덜미' 국민연금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

류지민 기자
2011.08.13 11:01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47)와 B씨(41)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쯤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동료직원 김씨(42)와 증권사 직원 C씨(42)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델 CCTV에는 C씨를 제외한 공단 직원 3명이 오후 10시20분쯤 접대 여성들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CCTV에는 오후 11시쯤 김씨와 함께 들어간 여성이 혼자 나오고, 이후 나머지 네 명도 비슷한 시간에 방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성매매 혐의는 함께 모텔에 간 김씨가 다음 날 아침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김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 한 명이 모텔에 전화해 김씨를 깨워달라고 했고, 모텔 사장이 김씨의 방에 들어가 사망한 김씨를 발견한 것.

경찰은 김씨의 타살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다 타살 정황이 드러나지 않자 동행한 공단 직원들의 성매매 의혹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혈압이 높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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