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량진역사(주)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내려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은 지난 2002년 12월 최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진흥기업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1대 주주인 김 모씨로 사업주관자를 변경했다.
하지만 김 씨가 착공 전 상가 임대분양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해 자금 조달의무 위반, 분양계약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초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주관자 지위를 박탈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 등이 반발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측이 지난 8월 26일 노량진역사(주)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산선고결정이 파산종결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할 계획" 이라며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