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대 기성회비 법적 근거없어 전부 반환해야"

[단독]"국립대 기성회비 법적 근거없어 전부 반환해야"

뉴스1 제공
2012.01.27 15:06

서울중앙지법 판결..기성회비 반환청구 유사소송 이어질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부당하게 집행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기성회비 반환을 청구하는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24명은 "기성회 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해 기성회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각 대학교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기성회는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기성회비와 법령에 명시된 수업료는 서로 성격이 달라 기성회비가 현행 법령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성회 회원은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기성회 규약상 회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부모라도 학교와 학생을 위해 강제로 기성회 회원이 돼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학생과 보호자는 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성회비의 자율적 성격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 전부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일부 청구로 각 10만원씩을 청구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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