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로 김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후 10시5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0.1% 이상 면허 취소)로 아우디 'Q5'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7번출구 앞에서 박모씨(50)가 몰던 영업용 택시와 충돌할 뻔한 뒤 횡단보도 앞 가로등 앞에 차를 멈춰세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소방서 구급대원들은 김씨가 승용차 안에서 나오지 않자 창문을 깨고 술취한 김씨를 끌어냈다.
소방서 측은 최초 승용차가 가로등에 추돌해 김씨가 차량에 낀 것으로 판단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김씨가 취해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