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 비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구광현 판사는 자격이 없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차장급 직원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와 세입자들을 연결해준 공사업체 직원 정모씨(43)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구 판사는 "과거에도 이씨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수수한 뇌물액이 2615만원으로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비구역 내 실제 거주를 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준 것은 뇌물이 아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세입자의 경우 모두 무자격 세입자들로, 이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정비공사업체 차장급 직원이던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정씨로부터 주거이전비 지급관련 서류를 잘 검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1차례에 걸쳐 현금 2350만원과 115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차례 이씨에게 일처리를 부탁한 정씨는 재개발지역 내 세입자들의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사문서 위조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구역이 선정한 정비업체 H사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심사 업무를 맡았던 이씨는 형법에 따라 뇌물죄의 경우 준공무원 신분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인사이동에 '수사방해 목적'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의혹이 없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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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던 최모 형사가 지난 1일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로 인사이동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진실을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서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가재울뉴타운 4구역 비리와 관련 징역형이 처해진 첫 사례"라면서도 "TF 구성 전 수사가 끝난 사건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