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사찰·수원 살인 인권침해 '직권조사'

인권위, 민간인사찰·수원 살인 인권침해 '직권조사'

이창명 기자
2012.04.16 14: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오전에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인권위는 민간인 사찰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원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기초 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렸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112 신고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나 표준 질문의 필요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