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석사기' 前부장판사 부인, 또 수십억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단독] '보석사기' 前부장판사 부인, 또 수십억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2.05.16 14:35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판사 부인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또 다른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최근 가짜 변액보험증서를 보여주며 현금을 곧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주식 수십만주를 넘겨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유모씨(48·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모씨(44·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를 만나 운영중인 회사 주식 50만주를 넘기면 M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해 놓은 250억원 상당의 변액 유니버셜 일시납 보험을 중도해지해 갚겠다고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10일 50%가 중도인출되고 다음날 25%가 인출된다"는 말로 A씨를 꼬드겼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 등은 같은 해 6월께 M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보험증권의 용지에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장해수익자를 유씨로 하는 내용의 위조 보험증서를 만들었다.

또 보험납입료는 250억원으로 표기했다.

피해자 A씨는 위조 보험증서와 "보험회사에 가서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라"는 유씨 일당의 말에 속아 지난해 7월18일과 19일 시가 15억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 50만주를 넘겼다.

앞서 유씨는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유씨는 시가 8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갖고 "담보로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면 10억원은 받을 수 있다"며 "혹시 나중에 돈을 못갚더라도 다이아몬드를 팔아 이익을 나눠 갖자"고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16억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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