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투자한 145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의 145억원의 채무를 김찬경 회장(56·구속)과 그의 부인 하모씨 등 주주 5명이 책임져야 한다"며 김 회장의 동생 김모씨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변경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145억 원을 투자하며 2년 이내 미래저축은행이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았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그림 5점, 김씨 소유 서초동 토지 등을 풋옵션에 대한 담보로 잡았다.
하나캐피탈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과의 풋옵션 계약상 145억 원의 채무는 현재 김 회장 등 5명이 지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작 김씨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자는 김 회장과 김씨 등이 아닌 미래저축은행으로 돼 있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잡으려는 조치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미래저축은행이 지난 6일 영업정지되고 상장이 불투명해지자 투자금 회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영업정지 후 미래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아래 놓여 서초동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운 데다 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근저당권 대상이 어긋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감수해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은 유상증자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가, 145억 원에 대한 채무를 진다"면서도 "김 회장을 채무자로 설정하면 채권 회수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하나캐피탈 서초동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 관련한 서류와 장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