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전형근)는 자사 의약품 납품을 목적으로 400여명의 의사에게 17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업체 Y사 대표 유모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12월~지난해 7월까지 전국 321개 병원 의사 400여명에게 16억 8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자사에서 만들어진 근육 이완제의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400명의 의사 중 일부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요청 및 별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