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과 연결된 피난시설을 강제로 개방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A씨는 한밤중 안방 발코니에서 시끄러운 '쿵쿵' 소리를 들었다.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덮개에서 나는 소리였다.
확인해 보니 아랫집 주민이 밑에서 덮개를 마구 두드리고 있었다. 다행히 덮개가 바닥 타일에 고정돼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주민은 타일이 깨질 만큼 덮개를 세게 쳐 화재경보기까지 울렸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아랫집 주민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배관 물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행동을 했다. 평소 민원을 제기하지 않다가 이날 너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주민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에 "피난시설을 통해 윗집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덮개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막아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