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컴퓨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상습사기) 김모씨(2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올라온 컴퓨터 등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는 순간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 4대를 바꿔가며 범죄에 이용하고 인터넷은 와이파이(Wi-Fi)로만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7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고물품에 대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거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