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法, "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60~70% 배상"(1보)

[단독]法, "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60~70% 배상"(1보)

강경래 이태성 기자
2012.08.23 11: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엠텍비젼,테크윙(53,000원 0%),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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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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