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엠텍비젼,테크윙(53,000원 0%),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