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한국과 미국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삼성의 무선통신 표준특허 1건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이다.
국내 법원은 삼성과 애플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배심원은 애플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배심원이 삼성 스마트폰의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검은색 전면부와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이다. 단,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애플의 침해를 인정했던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중 패킷 데이터송수신 방법 및 장치 관련특허(900특허)에 대해서도 미국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 법원 둘다 '바운스백'(화면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튕김 기능) 터치스크린 기능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삼성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애플의 '멀티터치 줌'(두 손가락으로 화면 확대) 기능 등 2건은 국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한국과 미국 소송의 쟁점은 일부 다르다.
삼성은 한국법원에서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4건과 무선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 관련 비표준특허 1건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법원에서는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과 기능특허 3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애플은 한국에서는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4건과 디자인특허 6건을 합해 10건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법원에서는 다뤄진 것은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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