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단속정보를 흘리는 부적절한 경찰이 받는 금품이나 향응 액수가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리 경찰관이 단속 무마를 빌미로 평균 771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사건처리를 무마하거나 축소하는 청탁을 받은 경찰관 150명이 받은 액수는 총 11억5675만원으로 1인당 771만원 꼴"이라며 "유흥업소 등에 단속 정보를 제공했던 경찰관 94명은 9억4952만원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씩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급별로 살펴보면 경사 247명이 1인당 평균 637만원, 경위 152명은 1인당 평균 913만원, 경감은 1인당 평균 1113만원을 받았다"며 "직급이 높아질수록 금품과 향응 금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적발 사례를 살펴보니 대부업자에게 9610만원을 빌려주고 4680만원을 받거나 유흥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이 있었다"며 "일부 부패경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다수 경찰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