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 개인정보 폐기해야"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 개인정보 폐기해야"

성세희 기자
2012.10.09 14:03

[경찰청 국감]

경찰이 오랫동안 저장한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이 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KICS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5700만건으로 매년 400만건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건대상자 개인정보는 물론 수사보고와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식에 따라 373종 정보가 유무죄와 상관없이 25년간 KICS에 저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1일 평균 KICS에서 5829명 분량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한다"면서도 "업무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벌받은 경찰관 수가 지난 5년간 91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법무부가 변호사에게 KICS 조회를 허용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가 사전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 개인자료는 폐기해야하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새로운 법적 근거에 의거해 저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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