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김수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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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대표 최필립)가 보유하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와 마찬가지로 선거용으로 처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15일 주장했다.
유족 대표인 김지태씨의 5남 김영철씨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번 팔려다가 안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후보도 지금 그러고 있다"며 "그때도 선거 때였고 지금도 선거 때"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매각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현실성 없이 선거용으로 처분하려고 한다"며 "자기 재산처럼 그런 식으로 사고 파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 본인과 무관하다면서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앉혀놔 봐야 국민들이 믿지도 않는다"며 "박 후보나 그 측근 사람들이 장학회에서 물러나고 고인의 유지를 정말로 받들 수 있는 유족들과 명망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아버지 말씀으로 '조선시대에도 없었다던' 총칼을 앞세워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대로 정수장학회 측이 주식을 매각하고 싶어도 현재는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지태씨의 장남 김영구씨 등 유족 6명이 지난 1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본안소송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주식처분을 금지한다"고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유가족 6명이 2010년 6월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장학회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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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족들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부정축재를 이유로 김지태를 구속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찰이 불과 2주일 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며 "불법 구금이 두달 가량 지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기부"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 등은 항소했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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