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한 탓에 무죄가 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앙수사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0.36%)보다 26.7배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중수부의 담당사건이 일반사건보다 유죄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매우 높은 수치"라며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16건 중 대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박연차 게이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C& 그룹 수사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다"고 꼬집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 또한 "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일선 지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표적수사와 보복수사의 결과"라며 "무리한 기소가 가장 큰 원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교 의원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편향돼 있었다"며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중수부의 거악 척결 기능은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지검산하 합조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거악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