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피해자와 합의 땐 집행유예 77%

아동 성범죄자, 피해자와 합의 땐 집행유예 77%

김정주 기자
2012.10.23 10:23

[대법원 국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자의 4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그 비율이 7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 48.1%로 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이 65.2%, 집행유예가 34.8%였지만 합의가 됐을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지는 반면 집행유예는 77.5%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성범죄는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을 줄여주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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