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비리 검사' 국정원 직원의 기업인 협박사건 개입 혐의 포착

[단독] 경찰, '비리 검사' 국정원 직원의 기업인 협박사건 개입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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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0:05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News1 이정선 기자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News1 이정선 기자

경찰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가 국가정보원 전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사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씨(59)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새로 포착됐다.

안씨는 국정원 현직에 있을 때인 1999년 양모씨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3500주를 7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려다 거절 당하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부인과 함께 협박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너는 사기꾼이다.나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당신의 모든 약점을 다 갖고 있다"며 양씨를 위협했다.

결국 안씨 부부는 2002년부터 다음해 6월까지 양씨로부터 주식 투자액과 위로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양씨는 안씨가 국정원에서 퇴직한 후인 2009년 안씨 부부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는 했지만 혐의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검사가 검찰 수사 결과가 안씨 부부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씨 부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 양씨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구고법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김 검사가 안씨 부부의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검사가 대구지검측에 수사상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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