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기표 후 무효표 처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의 칸이 좁아 눈금(구획선)에 걸릴 경우 '잘 찍어 놓고 무효표'가 되지 않을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자동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한 투표용지는 곧바로 무효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표요원들이 3차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한 뒤 유·무효를 가리기 때문에 눈금에 기표가 걸쳐 있다고 해서 무효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도장이 구획선에 걸쳐지거나 비껴나간 경우 무효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검표 요원들이 2차,3차에 걸쳐 육안으로 심사 후 범위가 조금이라도 넓게 찍힌 기호로 유효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는 개표시 우선 분류기를 거친 뒤 심사집계부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위원검열석에서 재확인하는 3단계를 거쳐 검표된다.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눈금을 벗어났다고 무효처리될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트위터 사용자 '매'(@viva_tweet1)는 19일 오전 "대선후보 날인 칸이 교육감 후보 칸보다 작더군요. 잉크가 칸의 구획선에 묻으면 무효라고 해서 정조준 하느라 약간 부들부들. 이전까지는 한번에 확 눌렀는데 이번에는 신중하게" 라는 글을 올렸다.

또 신인 가수 백아연(@100ayeon)이 "떨리는 생애 첫 투표 !! 도장 찍을 때 윗부분이 약간 흐릿하게 찍혔는데... 무효표 될까봐 걱정이지만 무사히 투표 완료하고 왔습니다!!!"라고 올렸다.
선관위는 도장이 흐릿하게 찍혔을 경우에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게 되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에 추가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이상 유효로 처리된다.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투표지 유·무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효투표>
△ 기표용구 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투표용지가 오훼손 또는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구분선상 기표 또는 접선·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독자들의 PICK!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2인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
△ 기표용구를 찍고 또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용구를 찍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