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형을 대부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2명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심적인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질서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유모씨는 지난해 10월27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회원들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은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다만 송모씨와 방모씨 두 사람에 대해선 재차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씨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긴 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객관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정에 비춰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에 대한 유죄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결정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면소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방씨에 대해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