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찰시민위 회부결과 "정식재판보단 벌금이…"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전모 전 검사(31)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현직검사 2명과 검찰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26일 전 전검사의 성추문 사건의 피해여성 A씨(44·여)의 사진을 무단 유포한 혐의(목적범위초과 개인정보 이용)로 의정부지검 국모검사(39)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검사는 실무관 정모씨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출된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외부로 유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박모 검사(36)와 안산지청 실무관 나모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국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A씨의 사진을 저장한 실무관 정씨와 검찰 직원 1명에게 A씨의 사진을 전송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남모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이에 앞서 피해여성 A씨는 1일 사진 유포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에서도 국 검사 등을 정식기소할지 약식기소해야할지 의견이 엇갈렸다"며 "검찰시민위에 회부한 결과 약식기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유출 사건이 최초로 벌어진 점 등을 고려 일벌백계해야한다는 검찰 내 의견도 있었다"면서 "A씨가 고소취소를 한 점 등이 검찰시민위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해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전 전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검사의 성추문 파문이 알려지자 A씨의 사진이 스마트폰 메신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됐고 A씨는 경찰에 유포자를 고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