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고위법관 중 100억 이상 보유자는 4명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고위법관 147명의 재산 평균은 21억9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2013년도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신고대상 147명 중 52명(35%)으로 집계됐다.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총 4명으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9억2500여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는 127억4400여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15억6100여만원, 조경란 법원도서관장은 100억82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봉급저축 및 회원권 매도로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4000여만원 증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자녀의 임대료 수입, 금융소득 등으로 3억여원의 재산이 증가했고 조 부장 역시 재산이 2억7000여만원 늘었다.
대법관 중에는 양창수 대법관이 4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4억9800여만원을 신고해 20위를 기록했다. 양 대법원장은 봉급저축 및 펀드평가금액 증가, 배우자 사학연금 수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2억1000여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법관은 9600여만원을 신고한 성지용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드러났다.
1년 사이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111명(1억 원 이상 증가 29명), 감소한 대상자는 36명(1억 원 이상 감소 5명)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재산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