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엉덩이가 크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학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B양(12)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폭력예방 순찰근무중이던 둔촌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악의 없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성폭력 발생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