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압수물, 오너일가 비자금 단서 되나

CJ 압수물, 오너일가 비자금 단서 되나

김훈남 기자
2013.05.22 15:04

탈세혐의 규명 과정상 자금 성격파악 필수… 전날 압수수색도 오너일가 자금 정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21일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 서울 장충동 CJ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임성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21일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 서울 장충동 CJ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임성균 기자

CJ그룹 오너 일가의 해외 비자금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이 전날 CJ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한창이다. 검찰은 "CJ그룹의 역외탈세의혹에 대한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에 대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전날 CJ그룹의 서울 남대문로 본사와 장충동 경영연구소,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및 임직원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CJ그룹의 자금 흐름내역을 살필 수 있는 재무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뒤 구체적인 탈세여부와 책임자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대로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이재현 회장(53) 등 CJ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이상 어느 세금을 얼마나 탈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해외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스런 거래 정황이 보인다며 통보한 70억원의 성격은 물론 추가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조성과정을 필수적으로 규명해야한다.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것과 같이 CJ가 홍콩 등 해외법인을 동원해 가장매매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압수수색을 한 장소 역시 검찰이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검찰은 전날 이재현 회장이 집무실로 사용하는 장충동 경영연구소와 과거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44)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2008~9년 검·경의 CJ 비자금 수사 당시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170억원 가량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줬다가 손실을 보자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재현 회장이 수천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 이씨의 후임으로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했던 CJ 관계자 역시 "재무팀장이 순수하게 관리·운용가능한 회장 자산은 537억원정도"라고 진술해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의견이 분분하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가 수사 중인 서미갤러리 탈세의혹에도 CJ그룹이 연루될 가능성을 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1400억원대 돈을 들여 미술품을 거래한 정황을 확보하고 이들 거래 과정에서 자금 세탁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CJ비자금 의혹 수사가 양갈래로 진행되거나 수사가 합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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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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